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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크롱 뜻! 웃기면서도 센스있게 쓰는 방법

[도시계획용어]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공유재산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업 시행자는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대상 부지를 선정해 대체 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

이 과정에서 사업 승인, 합의각서 체결, 인허가 및 설계, 시공 및 준공, 재산 처리 단계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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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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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제안 및 검토

         │ - 사업 시행자가 기부대양여 사업을 제안

         │ - 대상 부지 및 사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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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승인 및 합의각서(MOA) 체결

         │ - 관련 기관 및 정부 승인 절차 진행

         │ - 사업 시행자와 정부·지자체 간 합의각서 체결

         ▼

【3】 인허가 및 설계

         │ - 사업부지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

         │ -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설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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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 및 준공

         │ - 대체시설 건설 진행

         │ - 사업 완료 후 준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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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 및 재산 처리

         │ - 완공된 대체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 기부 완료 후 국·공유재산 양여 절차 진행

         ▼

【6】 사업 완료 및 관리 운영

         │ - 사업 종료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기부대양여 사업의 주요 특징

  1. 자산을 통한 기부 가능

    • 기부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부할 수 있어 기부 방식의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2.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가능

    • 기부대양여는 단기적인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 세제 혜택 제공

    • 기부자는 기부한 자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기부받은 자산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의 장점

1. 기부자의 의도가 존중되는 기부 방식

기부대양여는 단순한 금전 기부와 달리,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특정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에 부동산을 기부하여 장학 재단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에 예술 작품을 기부하여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산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일반적인 기부는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기부대양여를 통해 다양한 자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기부하면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사회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식 기부의 경우 배당금이 지속적인 사회 공헌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기부대양여 사업은 한 번의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된 자산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의 제도 변화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은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의 수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기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등 기부대양여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기부대양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이 수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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