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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기부채납의 개념(기부채납 제한사유,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부채납의 개념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 기부채납의 법적성격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 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 기부채납 제한사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어도 기부하려는 재산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본문) 기부채납 제한사유 비고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3.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