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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수립되는 상세 계획으로, 해당 구역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기반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은 다음과 같이 총 38종으로 구분됩니다:

  • 교통시설 (5종): 도로,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공간시설 (4종): 광장,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 녹지, 공공공지
  • 유통 및 공급시설 (7종):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 공공·문화체육시설 (9종):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7종):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2종):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4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이러한 시설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성 및 최신 동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도시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합니다.
  • 기반시설의 적절한 배치: 교통, 공원,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도시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 환경 보호 및 생활 환경 개선: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도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최근에는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스마트 도시 개념이 강조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빗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역 특성 반영: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민 참여 보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법령 및 지침 준수: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미래 변화 대비: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등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주민 의견, 법령 준수, 미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4. 수도권 지자체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시·군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전협상제도 운영 중인 지자체 목록

 2023년 7월 기준, 전국 15개 특·광역시 및 기초지자체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2009년부터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와 광주시는 각각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침은 각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전에 협상하여 공공기여와 개발이익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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