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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어] 기부채납의 개념(기부채납 제한사유,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부채납의 개념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 기부채납의 법적성격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기부채납 제한사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어도 기부하려는 재산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본문)

기부채납

제한사유

비고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3.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 
즐겨찾기에추가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기부의 목적
 기부할 물건의 가격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전대차 계획서의 첨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공부(公簿)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1항).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 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4호3)].
※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하므로 기부 조건을 붙였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등).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2호).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방법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계산식[「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가목].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방비·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나목].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다목].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 산출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제6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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