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이나 바이킹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놀이시설을 유희시설이라고 합니다. 유희시설을 계획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죠. "토지이용 구분을 어디에 이걸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하지?" 특히, 기존에 휴양지나 호텔 주차장으로 쓰이던 땅에 바이킹 같은 시설을 들이려 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지정된 공간 내에서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구체적 알아보겠습니다. 유희시설 토지이용 유원지 내 토지이용 구분이 왜 중요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는 단일한 기능이 아니라, 휴식·놀이·편의제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죠 이때 단지 ‘어디에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를 넘어서 그 기능별로 토지를 어떻게 나누고, 어떤 비율로 계획할지 가 인허가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토지이용 구분 아래표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용의 분류 체계 입니다.(참고) 구분 정의 주요 시설 예시 휴양시설 방문객이 자연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산책로, 잔디광장, 생태체험장, 숲속쉼터, 캠핑장 등 유희시설 오락 또는 체험 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바이킹, 범퍼카, VR 체험관, 놀이열차, 어린이놀이터 등 편익시설 방문객의 편의 및 운영·관리를 위한 공간 주차장, 화장실, 안내센터, 매표소, 관리사무소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세부 분류 도시계획 조성계획이나 실시설계 시에는 보통 아래처럼 더 세분화하여 구역을 나눕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부 시설 휴양시설 자연휴식공간 숲속산책로, 데크쉼터, 전망대 체류형 공간 글램핑존, 잔디마당, 야외무대 유희시설 놀이기구 존 바이킹, 회전목마, 미끄럼틀 체험존 VR관, 어린이 체험장, 미로공원 편익시설 주차시설 승용차/버스 주차장, 진입로 편의시설 음식점, 매점, 기념품점, 화장실 운영시설 관리동, 보안센터, 종사자 숙소 ※ 실무에서는 도면에 따라 색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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