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다음연도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복구사업의 유형
재해복구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능복구사업
-개선복구사업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각 유형에 따라 실시설계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 및 유지관리
시공 관리 계획에는 인·허가 업무, 교통처리, 환경관리, 예상 민원 대처 등이 포함됩니다.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제방, 호안, 구조물, 펌프장 등 각 시설물별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재해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재해복구 비용 지원 기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 비용이 지원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년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