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조항 인용
행정복지센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
제24조(행정기구의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복지기능을 포함하는 통합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행정복지센터는 법적으로 읍·면·동 행정기구의 일환이며, 복지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 행정조직이라는 구조를 채택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제22조(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행정복지센터의 ‘통합 복지 창구’ 역할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동 단위에서 복지와 행정을 함께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읍·면·동 복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복지전담공무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복지담당 조직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한 것으로, ‘찾아가는 복지’의 제도화된 인력 기반
2️⃣ 시·도별 행정복지센터 운영 실태 및 차이점
각 시·도는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약간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인구 구조, 복지 수요, 지자체장의 복지철학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죠
🏙️ 서울특별시
-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
-
특징:
-
전국 최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 운영 (2015년 도입)
-
복지플래너 + 방문간호사 + 마을활동가 3인 1조 운영
-
‘복지공동체’ 구축 및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활성화
-
-
우수사례: 성북구, 성동구의 ‘동단위 복지허브화’ 모형
🏢 경기도
-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
-
특징:
-
서울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도시 확장 지역(동탄, 평택, 김포 등)에서는 민원 수요 급증으로 행정 기능이 비중 높음
-
노인인구 및 외국인 인구 비중 고려한 다문화복지상담소 운영 확대
-
-
차별화: 고양시와 수원시는 자체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중
🏞️ 강원특별자치도
-
명칭: ○○읍/면 행정복지센터
-
특징:
-
농촌형 모델 중심
-
복지 수요는 적지만 고립가구 발굴 집중 운영
-
방문복지 기능을 보건소와 연계해 운영
-
🏙️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
-
명칭: 행정복지센터
-
특징:
-
복지팀과 민원팀을 분리해 운영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
대구시는 ‘스마트 복지안심망’ 구축 중
-
🌾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농촌지역
-
명칭: 읍/면 행정복지센터
-
특징:
-
방문 중심의 복지 서비스 필수
-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해 모바일 복지버스 활용
-
통합사례관리보다는 기초생활보장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