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이나 바이킹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놀이시설을 유희시설이라고 합니다.
유희시설을 계획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죠.
"토지이용 구분을 어디에 이걸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하지?"
특히, 기존에 휴양지나 호텔 주차장으로 쓰이던 땅에 바이킹 같은 시설을 들이려 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지정된 공간 내에서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구체적 알아보겠습니다.
유원지 내 토지이용 구분이 왜 중요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는 단일한 기능이 아니라, 휴식·놀이·편의제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죠
이때 단지 ‘어디에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를 넘어서
그 기능별로 토지를 어떻게 나누고, 어떤 비율로 계획할지가 인허가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토지이용 구분
아래표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용의 분류 체계입니다.(참고)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세부 분류
도시계획 조성계획이나 실시설계 시에는 보통 아래처럼 더 세분화하여 구역을 나눕니다.
※ 실무에서는 도면에 따라 색인계획을 통해 구분 조성계획 도서에는 각각의 면적 비율과 배치 계획을 명시하죠
관련 법령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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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3호
☞ 유원지는 공공의 여가·휴양·오락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설치·운영·관리지침(국토부 고시)
☞ 유원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 소음기준 등 관련법령
☞ 놀이기구(특히 바이킹 등 대형기계)는 소음, 진동, 혼잡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 인허가 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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