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이랑 펜션… 이름만 들으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막상 예약하려고 보면 가격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뭔가 찝찝하게 헷갈릴 때 많죠 펜션이 좀 더 좋은 건가? 민박은 그냥 집인가?와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두 용어는 비슷한 듯 다르고 , 특히 법적으로는 아주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상 민박인데 펜션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민박과 펜션의 정확한 뜻과 법적 차이점 을 통해 알아보죠 ***민박과 펜션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 민박 VS 펜션 민박과 펜션 뜻 ✅ 민박이란? 민박은 농어촌민박 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고 「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자기 집 일부를 손님에게 빌려주는 형태 주인이 실제로 거주 중 이어야 하고 객실 수가 5개 이하 등 조건 「농어촌정비법」 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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