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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농지전용협의 vs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농지법 제43조의2 (법령정보센터 기준)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해당 농지를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그 면적·종류 등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2. 제1항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나 지자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농지를 보전에 관련된 구역으로 중복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조항은 2024년 1월 2일 신설





34(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23. 8. 16.>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2024. 1.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56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1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71(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2. 7. 10., 2013. 3. 23., 2018. 4. 30., 2019. 6. 25., 2023. 10. 24., 2024. 12. 31.>

1.  341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3422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30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3251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3421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22.  342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3.  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3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3014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2) 포함되는 농지[1)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또는 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11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42조의3210에 따른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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