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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농지전용협의 vs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농지법 제43조의2 (법령정보센터 기준)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해당 농지를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그 면적·종류 등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해야 합니다. 제1항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나 지자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 농지를 보전에 관련된 구역 으로 중복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 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조항은 2024년 1월 2일 신설 제 34 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23. 8. 16.>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2024. 1. 2.>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다만 ,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